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겠는 부동산 가격과 금리로인해 내집 마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행금리는 나날이 높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따라 이번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에서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 부터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의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원이며,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의 변동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기간 또한 서민과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 상황을 보아 연..
집값의 대폭 상승에 전세 대란까지 더하여 집 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요.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집이 크게 나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이 오르지 않고 유지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전세 계약연장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인 묵시적 연장과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거나 혹은 갱신 청구권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심해지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전세조건이 괜찮다면 연장을 하는 방법..
23년 1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집값이 대폭락하고 정부가 많은 부동산 규제 해제 및 완화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격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가지 DSR 규제 문제로 많은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문제를 DSR 소득제한 요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대상 주태가격이..
기준금리가 폭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부동산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들 최악이라면서 마음 한편에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실 텐데요.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반등 타이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미뤄두기만 하실 건가요? 현재 많은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부동산 카페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든 카페스탭 이자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투자로 순자산 100억 원을 만든 '너나위'의 글을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에디터의 생각을 녹여내서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풀어 작성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
어쩌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남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나를 위한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5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다 풀린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이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같은 지역(강남3구, 용산구)만 제외시키고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대폭..
근래 들어 월세의 인기가 매매, 전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세를 택하는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월세 계약 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는 크게 계약을 하러 나오는 집주인, 대리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해야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약사항까지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야하고 입주를 하자마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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