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 완화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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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 중 4월 7일부터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시켰는데요.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전매제한 규제 완화 개정을 하게 되면서 3년 후 가능했던 전매가 6개월로 단축되는데요.

     

    원뉴스를 통해서 전매제한과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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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규제 완화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 규제 완화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이란?

    과거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도 있었죠. 아무튼 정부는 이런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서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 시 제한을 두는데요.

     

    당첨된 분양 주택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주택 경고 사항에는 일부 면적 전매제한 단지라고 표시해놓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분양권은 전매제한 종류 이후 거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전매제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 전매제한 종류 이후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이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최대 10년까지 제한되기도 했었었습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그러나 이번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경기 침체 대책으로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내놓았는데요. 전매기간을 대폭 완화시켜 수도권은 최소 6개월, 최대 3년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기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까지 축소된 것만 생각해도 엄청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줄 것만 같은데요.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되면서 완화되었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조금은 움직임이 있지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무용지물이라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가 채워져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은 발의되었지만 현시점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매제한 규제에 대한 반찬 의견

    전매제한 규제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을 서둘러서 통과시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고요.

     

    반대입장은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규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과거처럼 투기성 구매가 급증할거라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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