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전기료 30만원...?"3배 오른 한전법 개정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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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초부터 전기료 30만원...?"
    전기료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내년초 전기요금을 6만원 이상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요금이 3배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3개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11일 전력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현행 한전법을 근거로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고 전력 대금까지 결제하게 되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를  1kWh당 약 64원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동안 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까지 19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3배가 넘는 추정치 64원이나 오른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은 올해 올라간 요금만 해도 체감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 등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23.1%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 어렵겠지만 외부에서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 현금 확보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해서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자금이 증가하면서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대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었지만 이는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버립니다.

     

    지난 러-우 전쟁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연료비에 비해서 전기요금은 느리게 오르면서 한전은 2022년 적자만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손실 및 운영비까지 충당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한전채 규모는 연말까지 72조원으로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2023년 3월 결산 정산 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한전은 결국 수십조가 넘은 영업적자를 채우려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요금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시행되야합니다. 여야는 문제를 두고 임시국회를 통해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전기료는 사용하는 가정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본인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많이하거나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가정이라면 평균적으로 45,000원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월 10만원, 20만원까지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만약 이번 겨울에도 평소처럼 사용한다면 1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내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엄청난 적자를 품고 있는건데요. 국가 전체를 평균 100으로 볼때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61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기를 아껴쓰는 시대가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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