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전 재산 2.5 날려..."증가하는 전세 피해로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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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버리면서 그 영향으로 집값 폭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넘어서버리는 깡통전세 매물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피해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재산을 털어 깡통전세를 계약한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이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 전 재산 2.5 날려..."증가하는 전세 피해로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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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A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피해서 깨끗하고 저렴한 신축빌라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깡통전세가 돼버리면서 부부가 평생 어렵게 모은 2억 5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출 1억 원까지 받아서 2년 거주를 한 뒤 만기가 돌아온 상황인데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 B

    다른 청년은 실거주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서 전세입주를 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부과된 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 깡통전세 :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담보대출을 통해서 최초 매매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매할 때보다 대출받은 금액이 더 높은 경우와 전세를 끼고 매매한 주택인데 매매가가 전세가와 동일하거나 더 낮아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법

    전세계약 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한 주택은 걸러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우며,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사례A, B처럼 미리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좋은데요. 임차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금융감독원

     

    반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주택유형,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기관별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은 고가 주택 거주 시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이거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인 동의가 따로 필요 없이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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