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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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본인이 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개인회생 변제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평균 30% 정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제율도 높이는 게 좋겠죠.

     

    이 점 참고하셔서 아래 글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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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비용, 절차(과정), 장점과 단점(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실패, 성공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단계일 때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총채무액이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다음 조건을 충복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총채무액에서 장래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근로,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인데요. 원칙적으로 최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전액면제(빚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조건 정리

    개인최생 신청자격을 정리하면 다음 항목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 총 채무액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부동산, 전월세자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매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
    • 장래에 지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이에 따라서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ℹ️ 신청 조건은 비공개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보통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아지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 본인이 채권자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거나 절차가 업무수행기간 1년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을 때,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을 할 때,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할 때, 사건처리에 특별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할 때는 혼자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 당연히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술서 혼자서 하는 방법

     

     

    개인회생 비용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보수가 발생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보수와 가산보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법부사보수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보수는 세금을 포함했을 때 88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산보수가 더해질 수 있는데요.

     

    가산보수는 보통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할 때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외 비용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수수료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가 발생하는데요.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개시 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으로 총 28,800원이 발생합니다. 서면신청을 하게 되면 30,000(개시신청) + 2,000원(금지명령신청)까지 32,000원을 내면됩니다.

     

    송달료는 신청을 할 때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마다 5,200원이 발생하는데 기본 10회분과 추가로 채권자 수의 8회분을 곱해서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ℹ️ 채권자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기본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5명 X 8회분 X 5,200원 208,000원을 더해 총 26만 원을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위원 보수가 15만 원 발생하는데요. 15만 원은 영업소득자인 경우와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외가 있을 때 내야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실패할 확률은?

    개인회생은 신청 과정에서 진술서나 다양한 요소를 법원에서 파악을 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테고 큰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죠.

     

    개인회생 탕감률도 개인이 할 때보다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은데요. 개인이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0% 탕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력이 좋은 법률사무소는 80~90% 이상 탕감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본인이 총채무액이 몇억 이상이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장점은 당연히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에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건데요. 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 대상입니다.

     

    또 본인이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이라면 자격 유지를 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동시 독촉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회생을 하게 되면 불이익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회생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대해 3년 이상 정도 제약이 생길겁니다.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빚탕감(채무변제)부터 독촉, 압류가 없어지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거래, 적금, 예금도 가능해집니다.

     

     

    (끝 : 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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