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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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나 다른 이유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법무사 수수료가 최소 80만 원부터 시작하고 송신료, 인지대 상황에 따라 외부회생위원 보수까지 생각하면 120만 원 정도는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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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셨다면 글을 잘 숙지하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긴시간 싸움이 되겠지만 셀프로 진행한다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빚 독촉, 압류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보증, 투자, 부동산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비트코인), 금융권 대출, 카드론, 주식 등 이유 불문하고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증빙 가능할 때
    ℹ️ 현재 본인이 근로, 사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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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자격 조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양식(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각 지자체 법원 본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부본/원본 각 1부
    • 개인회생채권자 부본/원본(채권자수에 2를 더한 만큼의 필요)

    신청서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를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ℹ️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진술서 작성이나 변제계획안 등 진솔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개인회생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서 법원 제출

    모든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초 3만 원의 인지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기본 송달료(10회분, 1회분 5,200원)와 채권자수 당 8회분씩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을 납부 모두 납부했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납부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요청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세이브된 송달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제 거의 다 진행되어 갑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회행위원과 면담 및 채권자 집회 시 참석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회생위원이 면담 및 집회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떨어지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지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연명해 가면서 변제 계획대로 살아야 하지만 모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혼자서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는데요.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공률과 빚 탕감률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액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는 어렵지도 않고 빠른 시일 내 해결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채무금액(빚)이 10억 원, 15억 원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성공률이 과연 높을까요? 또 빚 탕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보통 빚 탕감은 평균 3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10억 원에서 30% 빚 탕감을 받으면 7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법무사는 이런 개인회생 성공률과 빚 탕감을 80%, 90% 이상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1️⃣ 원뉴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모두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채무로 압류, 강제집행 등 스트레스와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소액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라면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나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면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빚 탕감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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