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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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5월 3일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조건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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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이 된다면 월 20만원씩 10개월(추후 12개월)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하는데요.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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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2023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5월 16일가지 받는데요.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비싼 월세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올라가버린 월세가격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제 지원 자격조건

    만 19세부터 만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19~39세 이하이면서 형제/자매 또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인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개인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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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이니 속해있는 가구의 2023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때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판정기준표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일때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재산도 1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해요.

    ℹ️ 일반재산이 뭔데요? :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을 의미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월세 60만원이 넘는 곳도 많죠? 그래서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81만원 이하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은 [임차보증금(계약 시 보증금) x 월세액(5.25%) / 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4,000만원/월세 62만원에서 거주한다면 17만원[4,000만원 X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외대상

    당연히 주택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추 청년은 제외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면 청년월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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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kakao.com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원자가 2.5만 명을 넘지 않는다면 조건 확인 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래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월세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받게 되고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4개월 분을 일괄 지급(80만원)한다고 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졀지원 접수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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