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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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인가요? 서울시에서 이런 청년을 위해 활동지원금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까지 청년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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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지원대상자 항목에 해당되야합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 연령요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출생일 1988년 3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제외대상

    1.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9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1부,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까지 1부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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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선정은 신청을 하고 1차 설문조사에 참여 후 예비선정자 발표를 합니다. 이후 계좌개설을 하고 최종선정자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매달 25~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방법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법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한 경우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을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요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이 아닌 의미없는 용도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등 유흥 및 사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이나 국민연금 납입을 의미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nA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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