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세금, 기간까지 한번에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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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꿈을 위해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게 되면 그동안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며 적립된 퇴직금이 어느 정도 일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립된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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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VS 퇴직연금

    우리가 퇴사를 할 때 받는 급여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 퇴직급여 안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비슷한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적립되는 급여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할 때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한다고 해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1) 계속 근무기간(단절 없이 근무)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4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정규직이 아니어도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
    * 단, 동거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연금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와는 별개로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며 퇴직금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었는데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하여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립된 연금은 물론 어느 은행에 어떤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시일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조회했을 때 아직 회사로부터 납부되지 않았거나 정산이 미처리된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조회 순서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로그인
    2.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 중 [내 연금조회] 클릭
    3. 연금 조회 대기
    4. 연금(DC, IRP)에서 적립된 합계 금액 확인 후 [계약 상세] 클릭
    5. 총 납입액과 적립금액, 예상연금적립액, 상품 정보 조회

    위 5가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조회가능 연금

    종류 내용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로 보험 원리에 따른 운용제도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DB) :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 퇴사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

    *연금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
    개인연금 연금신탁, 펀드, 보험 가입 시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재원이 적립된다. 세법상 요건과 사전약정 조건을 만족 시 가입자에게 일시금 or 연금 지급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은 장기주택저당대출

     

     

    퇴직연금제도

    종류 내용
    정급여형(DB)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 퇴사 시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급여 총액 지급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 근로자가 운용상품 결정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인형 IRP 근로자가 퇴사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FAQ

    Q.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니요. 일단, 받을 순 있지만 조건은 필요한데요. 법정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12개월 이상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실업급여 조건 링크를 통해서 알바 퇴직금 관련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처음 계약 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

    onews.kr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식 콜센터 (02)3145-5114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사 후의 삶도 응원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정직한 경제 정보 에디터 오늘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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