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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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러 오셨나요? 각자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다를텐데 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최근 재유행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퇴직을 경험하고 계실텐데, 글을 읽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퇴사)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눠져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DB, 확정기여형은 DC라고 하는데요. DB와 DC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시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조건 어떤 제도가 좋다는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고 선택해야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사를 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액은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는데 퇴직하는 연도에서 월평균 급여와 일한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 근로연수

     

    예시를 보면 20년 동안 근로를 한 연수, 퇴사 시 연봉이 4800만원이라면 월평균 400만원과 10년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을 할 대 연봉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인상이 가능한 직장이라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조는 가입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액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기여형은 약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산식을 토대로 예를 들면 1년 차 2000만원, 2년차 2200만원, 3년차 2400만원을 받는다면 (200 + 운용수익) + (220 + 운용수익) + (240 + 운용수익) + ....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중소기업을 다니는 경우 확정기여형을 선호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회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큼 먼저 계좌로 수령받아 퇴직금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은행별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은행별로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행마다 수령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려면 일단 DB형, DB형 모두 IRP 이전을 해야합니다. IRP 이전을 해야하는 이유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해서 수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55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가입자가 55세가 되었을 때 받거나 목돈을 위해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정사유가 있어야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수령 가능한 법정사유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정)
    3.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때
    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뜻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을 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활용하 수 있게 도와주는게 퇴직연금 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회사를 옮기게 되면 발생하는 퇴직금을 한 곳으로 모아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이직하거나 퇴직으로 분활 될 수 있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다시, 은행마다 퇴직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고 요건 미충족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조건

    •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만 55세 이상
    •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계좌(DB) 최초 가입을 한 경우 5년 이상)

    위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방법

    가입을 하는 방법은 본인 주거래 은행, 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찾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비대면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은행별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DC형, DB형,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관련 키워드, 6개월 퇴직,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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