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확인 후 연납 할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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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기간까지 확인해서 완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납부일을 놓쳐서 연체되지않고 연납 할인받는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세

    지방세가 보통 재산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 포함이면서 시군세, 보통세로 들어갑니다. 자치구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의무자(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 1일을 기준도 잘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전체 총정리
    재산세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서울의 경우)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재산세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서울시 : ETAX

    서울 외 : WETAX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전체 총정리
    재산세 조회 :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전체 총정리
    재산세 조회 : 이택스(서울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하고 들어가면 회원납부 화면에서 납세번호와 세목, 구분, 납부기한, 부과금액까지 한번에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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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제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해야합니다.

     

    납기는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건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 자동차세를 내는 기간에 맞춰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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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 연납 할인 가능할까?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면 연납 약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타면 재산세도 연납 할인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재산세를 연납 할인 혜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를 약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을 연결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해서 몇프로가 아닌 500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분들은 그냥 재산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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