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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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밥법, 총 예상수급액(금액)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수급자격에 구직활동이 필수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필수로 고용보험(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경우,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출퇴근 3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거나 근로자면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직이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줍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나온 내용으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비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이상 근무를 한 경우
    2. 근로자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해당됩니다.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에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대우를 받는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4.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기간동안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해야하는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이 있거나 시력, 청력, 촉각이 감퇴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정년의 도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시간은 50세 미민일 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120일부터 시작해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 본인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 상태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에 신청을 하면 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1~4주동안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총 예상수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2개월 급여총합산액까지 모두 입력하면 월 평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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