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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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예상조회 간단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보세요.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들거나 사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본인의 부득이한 일이나 더 이상 일하는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정 나이(만 65세 이상)이 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가가 직접 운영해 관리운영비가 적고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보통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연금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지만 연금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 재작자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 비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대한민국에서 만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따라서 사업장과 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가입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본인이 많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황이 되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의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해놓으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메인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인증을 하고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상황이 되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순서

    1. NPS(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주요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국민연금 예상액'를 클릭합니다.
    6. 국민연금 알아보기 확면에서 상세연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60세 전까지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않다면 일시금으로 반환을 받을 순 있습니다. 납입기간 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받는 방법

    1.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되는 경우(가입기간에 따라 65세까지 가능)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동안 납입을 해야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 납입기간(10년)동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했던 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않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상속권자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합쳐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3. 국적 상실 및 국외이주
      이민, 기타 사유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국민연금 해지와 함께 일시금 수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수령해야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사람이 수급 개시연령 전 소득이 없을 때 최소 5년전 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해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서 수급액에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년 : 정상연금의 70% 감액
    • 6년 : 정상연금의 76% 감액
    • 7년 : 정상연금의 82% 감액
    • 8년 : 정상연금의 88% 감액
    • 9년 : 정상연금의 94% 감액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제도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수급해야하며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지급관련 Q&A

    Q.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야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Q.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낸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지급됩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았을 때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받을 수록 그만큼 받는 금액이 감액되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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