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근로자라면 관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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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폐지

    최근 언론사에서 주휴수당 폐지 관련한 소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고용주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 정도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받게 되는데요. 노동법 개정 관련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휴수당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왜 정부를 통해서 주휴수당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휴수당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고 있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거나 경제 불황일 때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꼼수를 이용해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시했는데요.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까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당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정부와 연구회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적용되겠지만 어떻게 개선해서 나올지는 근로자라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유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면서 주휴수당 조건이 성립된다면 고용주는 무조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하는데요. 관련해 점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분쟁이 많습니다. 편의점의 2017년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2%였는데 거의 받은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주휴수당을 받은 사람은 5.2%에 그쳤습니다. 현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70년이나 된 제도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조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폐지 영향

    주휴수당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폐지를 한다는 건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와 연구회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기 때문에 개혁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과연 폐지가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남게 되는 걸까요? 주휴수당만 없애고 나서 임금이 깎이는 근로자만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없어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애초에 논의 시작 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한데 현 정부를 본다면 국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강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폐지가 되면서 사라지게 된 부분만큼 상응하는 기본시급을 올려 총액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인 시간 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도 모두 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폐지를 해야 할 명분이 있더라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를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폐지가 된다 하면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노조 협약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근로자는 문제가 될 수 있

     

    주휴수당

    근로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상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조건대로 개근을 했으면 법정공휴일,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약이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면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다음 3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돼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4시간씩 4일만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병가로 1시간 이상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안됩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일은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월, 화, 수,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을 하고 토요일에 대체근무를 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나온 근로일과 다른 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근이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 해도 주휴수당까지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원 코멘트]

    주휴수당은 사업자, 고용주에게는 부담이지만 근로자에게 혜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담이라도 현재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인데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법을 지켜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라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켜줘야겠죠. 지각을 자주 하거나 하면서 주휴수당을 지켜달라고 하는 행동도 옳지 않습니다. 

     

    향후 주휴수당 폐지가 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취약점만 개정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주 69시간제 근무가 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52시간 x 4주] = [69시간 x 3주 + 1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몰아서 근무하면 업무과다 허용 60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 근로자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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