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서(금투세, 세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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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가 긴회의 끝에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안을 놓고 금투세 외 12가지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잠정) 국의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견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예산안

    먼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합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서 6,600억원을 증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도 증액하게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하고 취약차주에게 한시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도 인상하며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체,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산증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하고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합니다. 두 기관에 관해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이제부터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뒤로 유예하는데 그떄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안하된다고 합니다. 현행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며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누진제도를 유지하지만 세율은 2.0%~5.0%로 1% 낮춥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등 및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합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계 지원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한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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