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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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 있는 확율이 높아진 가운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폐지 시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로 고용주는 법적의무사항을 지켜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가 좀 더 원할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건데요.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지난 1953년부터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동안 일하고 저임금을 받은 근로에 대해서 보상 휴일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는겁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오른 최저임금 시급은 2017년에는 6470원이였는데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년 만에 41%가 올랐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시급은 1만 992원으로 시급으로 따진다면 1800원을 더 받게 되는겁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과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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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1주 12시간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월 52시간, 12시간씩 월평균 4.3주를 계산해서 범위 내 탄력적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행 주 최대 52시간보다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여기에 1일의 유급휴일 9시간을 더해서 일주일에 유급을 처리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만약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인 것을 감안하고 한 달동안 209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 580원인데 주휴시간을 제외하게 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고 월급은 169만 3880원이 되버립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최소 33만 67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각자 지급되는 월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의 현재 월급을 나눠서 시급을 가지고 주휴수당 폐지 시 근무시간을 곱한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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