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침체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해 3.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거래량이 대폭감소하면서 아파트 가격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경착륙 지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시장 자체가 얼마나 침체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집값이 말도 안될 정도로 치솟은 지역은 거의 반값으로 하락할 정도인데요. 현재는 집값이 폭등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곳까지 나타나면서 급매, 급급매를 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전혀없기 때문에 집을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저렴해진 시세를 노..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양도세는 본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거기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이 부동산, 주식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했을 때와 다시 매도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 만큼을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최근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폭락하는 집값 때문에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처음 매수했을 때 보다 차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할겁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니 양도세 계산기나 계산법을 중요합니다. ..
부동산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현재사는 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급매로 나온 아파트나 경매에 성공하거나 민간분양 추첨제 당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1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보통 집을 팔면서 양도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