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반응형

    부동산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현재사는 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급매로 나온 아파트나 경매에 성공하거나 민간분양 추첨제 당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1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보통 집을 팔면서 양도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권리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원에 매도를 할 때 집주인이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순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확인가능한데요. 21년 이후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과세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은 자산 범위에서 부동산(토지, 무허가, 미등기 포함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 부동산임차권),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감면

    이익을 보고 1가구 2주택(다주택자)라도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세대가 양도를 한 날을 기준을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되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을 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은 되야합니다. 21년 이후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기간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까지 알아볼건데요. 비과세 감면은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시,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겨농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양소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기한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일때 45~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비과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국세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원래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집이 나가기 전 이사를 가야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은 간단한데 먼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보유하고 있었어야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후 종전투잭 보유기간 1년 이상은 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종전부택은 2년 이내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세금면제)를 받으려면

    1.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2. 분양권 당첨 시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입주 후 종전주택 2년 이내 매도)

    #국세청

    여기까지 확인해보면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로 세금이 중과되야합니다. 그러나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기 때문에 기본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기존주택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소유주로 있었다면 요건 충족 시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2년 내 처분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추천/인기글
     10% 신협특판예금 정보 찾는 방법
     정기예금 이율높은곳 금리비교 실시간 업데이트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간단한 사용방법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