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 경제
- 2022. 7. 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밥법, 총 예상수급액(금액)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수급자격에 구직활동이 필수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필수로 고용보험(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경우,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출퇴근 3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거나 근로자면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직이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줍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나온 내용으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비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이상 근무를 한 경우
- 근로자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해당됩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에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기간동안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해야하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이 있거나 시력, 청력, 촉각이 감퇴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정년의 도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시간은 50세 미민일 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120일부터 시작해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 본인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 상태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에 신청을 하면 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1~4주동안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총 예상수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2개월 급여총합산액까지 모두 입력하면 월 평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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