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조기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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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처리기간이 끝나면서 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면 보너스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연말정산 후에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속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은 조기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기 지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원뉴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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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각자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다음 연도 초에 초과되거나 부족한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초에 정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초과된 만큼을 환급하여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경우 부족한 만큼 추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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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아래에 뜨는 키워드 중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조회(근로자)' 버튼을 누릅니다.
    6. 돋보기 버튼을 모두 체크한 후,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팝업창이 뜨면 '예상 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7.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세전으로, 기납부세액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기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확인은 회사 급여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8. 페이지 가장 아래로 내려서 '계산하기'와 '계산 결과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위의 방법으로 확인한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근사하지만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시점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 조회방법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택스는 모바일 버전 홈택스입니다.

    1. 먼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2.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 메뉴에 있는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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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들 중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회사에 신청하셔서 2월, 3월,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분할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10일 이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 정산완료를 끝내면 3월 13일 이전까지 조기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 폐업, 임금체불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기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조기지급 관련 링크를 확인하세요.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 확인하기

     

     

    체크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이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원뉴스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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