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최신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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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에는 30대가 넘으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은데요. 시대의 변화인지 주변 사람들만 봐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신에게 선물 같은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엽급여의 종류, 지급(혹은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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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불안을 겪지 않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가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실업급여의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칭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매달 직접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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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즉, 약 6개월은 근무를 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하기에 자발적인 노력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조건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는 사항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을 나온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회사의 권고 혹은 퇴사 등) 이유여야 합니다. 

     

     

    자진 퇴사 시 받는 방법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만약 급여를 2번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고 이로 인해 그만두었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이유에 해당됩니다.
    • 근무지에서 종교나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이 역시도 비자발적인 이유에 해당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도 당연히 비자발적인 이유이며,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등 또한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 회사가 이전하여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회사를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함께 살아야 해서 거주지를 옮겨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가 된다면 이 또한 구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임신 및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보살피기 위한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지만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그만두었더라도 그 이유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직급여를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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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수당

    다음으로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간단히 재취업을 격려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훈련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 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병급여

    여기에서 말하는 상병은 사병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용어로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병급여'는 실직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및 부상 때문에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의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
    •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실직 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청구하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나이에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최대 240일 정도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 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1일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을 한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 임금액의 80%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3년 이후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하나하나 알아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고용보험공단에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계산해 봐야 안심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 당시 나이, 그 당시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장애인여부, 1일 소정근무 시간, 월간 평 임금에 대해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로 8년 정도 근무한 후 퇴직한 것으로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니 1일 최대한도인 66,000이 적용되어 예상 지급일 수는 210일이고, 총 예상지급액은 13,860,000원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오프라인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되는데요. 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의 영향인지 최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증가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 확인을 받는 것을 4주에 1회로 동일하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간 차등적용을 하여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 반복수급자= 1차~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 2회
    • 장기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1주 1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의미

    *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

     

     

    글을 마치며

    실업급여를 잘 알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소득 공백기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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