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필요서류,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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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필요서류, 세대주확인)

    인터넷이 점차 발달하며 요즘에는 민원 업무를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직접 마주해야 하는 대면 업무를 불편해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온라인 활용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도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주소 이전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이사 전후 바쁜 일정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주소이전 후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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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이전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최상에 있는 검색란에 '전입 신고'를 검색합니다.
    3. 나열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신청서비스'에 있는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신청인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고, 추후에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신고 1단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6. 신고 2단계: 이사 전 거주지의 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이사 가는 구성원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7. 신고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구 주택여부 등의 필요 항목을 선택합니다.
    8.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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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이전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과 달리 대리인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세대주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고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안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서 2세대 이상이 되면, 인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한 경우 온라인상으로 전출지의 세대주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에 먼저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는 게 좋은데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이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주소 이전 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야지 미뤄뒀다가 14일이 경과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 해 본다면 누구든 인터넷 전입신고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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