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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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면 환급금이 기대되는 사람들과 세금을 더 내야 할까 걱정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돈을 많이 쓴 분이라면 환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거라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받는 날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냈던 소득세와 연말에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월급을 받고 낸 근로소득세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금 대상인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춘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보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면 되는데요. 세액공제항목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지 혹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 내역을 봤을 때 결정 세액이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떼어간 원천징수 소득세의 합 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많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미 납부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을 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을 낮추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을 낮추려면 각종 공제 항목을 면밀히 살펴 빠지는 것 없이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방법

    다음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의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모의계산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홈택스에 접속하신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본인의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월급을 얼마나 받았고, 그동안 낸 세금은 얼마이고, 사용한 카드 비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홈택스에 있어서 환급금 모의계산을 바로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보들을 모르고 계시다면 모의계산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부 세액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어떤 게 있는지 등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이 많이 쓰이고 있을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계산은 자동으로 해주지만 계산 값을 직접 알아내서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를 벌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냈고, 소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모의계산이 가능한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3. 급여 및 예상세액 페이지에서 본인의 '총 급여'를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근로소득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은 월별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모두 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기부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빠진 것 없도록 잘 체크하면서 입력합니다.
    5. 여기까지 입력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예상세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해야 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모의계산은 본인이 원해는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간소화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확인

    연말정산의 일정은 2월 말까지 자료가 처리되고, 3월 월급 날짜에 지난해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해(2023)의 2월 중순에서 말은 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은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월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126으로 전화 후 - 5 - 1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126으로 전화 후 - 2 - 3
    • 연말정산 세법상담: 126으로 전화 후 - 5 - 2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추가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자료 처리가 완료되어 곧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용하면 좋을 상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숙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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