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완벽 정리(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반응형

    2023년이 된 지도 어느덧 2주가 더 지나고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게 느껴지는 거 같은데요. 천천히 준비해야지 하시다가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기간과 일정, 제출 서류 등 연말정산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복잡했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간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시거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둬야 하는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할 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혼을 했다거나 월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이 있다면 언제 연말정산을 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연말정산 준비

    • 준비기간( ~ 2022.12.31)

    20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2022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일정이나 안내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준비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준비기간 (2023.01.15~ 2023.02.15)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말정산은 이 기간에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회사 요청 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기간(2023.01.20~ 2023.02.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 필요한 증명 자료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그 후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증명 서류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목록에 있는 자료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자료

    1. 월세 세액공제
    2. 종교단체 기부금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중고생 교복구매 비용
    5.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6.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8.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9.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10.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위 10까지 자료는 직접 내역을 준비해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간(2023.01.20~ 2023.02.28)

    근로자가 소득고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그리고 공제 요건 등을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확인·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기간( ~ 2023.03.10)

    회사에서는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2023년 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자료를 놓치지 말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 기간(2023.03.11~ )

    연말정산을 못 하셨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5년의 기간 안에 하시면 되는데요.

     

    즉,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이나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기간(2023.03.~ )

    연말정산 결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을 해줍니다. 반면 납부한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로 추징을 하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월급지급일에 환수해 갑니다. 

     

    환급을 받는 시기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 신청한 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월에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경우 3월에 환급되고, 3월에 제출한 회사는 4월에 환급받게 됩니다. 늦어도 4월 안에는 환급이 되니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

    • 기간 (2023.05.01~ 2023.05.31)

    처음에 말씀드린 이혼이나 재혼 혹은 월세 등의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시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소득세를 바로 환급해 주게 됩니다. 회사 통보 없이 바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기간별 단계를 나누어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이신 분들은 1번, 2번, 5번, 7번의 일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 민] 에디터였습니다.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