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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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새롭게 정부지원정책 자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낮은 신용폄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시된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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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력90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부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저신용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은 대출신청일 기준 NICE 744점 이하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주채무자로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기업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2.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3.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의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세금체납, 연체, 휴업,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는 제한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조건

    이번에 편성된 정책자금 예산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출한도는 3,000만 원 이내지만 개인신용평점에 따라서 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입니다.

     

    대출한도

    3,000만 원 이내로 연 1회 가능합니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응 운영중이라면 1개만 지원됩니다.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는 실행연도와 무관하며 총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신용평점 별 한도

    • 744~710점: 3,000만원
    • 709~595점: 2,500만 원
    • 594~355점: 2,000만 원
    • 354~350점: 1,500만 원
    • 349~1점: 1,000만 원

     

    금리 및 기간

    연 2.0%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2년 거치기간을 포함 3년 분할상환까지 대출기간은 총 5년입니다.

    • 금리: 연 2.0% 고정금리
    • 기간: (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총 5년 이내

     

    신청 및 접수기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접수 신청은 23년 1월 16일부터 시작해 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송상공인이 불편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회 차로 나눠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회차

    1차: 1월 16일 시작(4,000억 원)

    2차: 2월 20일 시작(2,000억 원)

    3차: 3월 30일 시작(2,000억 원)

     

    1회 차는 보다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토요일 포함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심사절차는 연제처럼 대출 제한이 있는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삼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진행 안내를 통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집행과정 중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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