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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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일당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83개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청년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서류 심사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점점 높아만 가는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원뉴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청년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피해 없이 제도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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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로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현재 연 1.2%의 금리로 시중 4~5%대의 금리에 비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금리이며,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여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2. 현재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청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청년
    5.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는 3천 5백만 원 이하)
    6. 2003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청년
    7.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다음 표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 좋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된 상태여야 하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세대주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창업자인 청년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우수프로그램과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그리고 혁신스타트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날짜 또는 전입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날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되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연장 또는 갱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을 갱신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지원 가능한 대상에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과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가 해당되며,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이내여야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와 상환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금리는 1.2%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입니다.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을 한 후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담보취득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88-8114)

     

    청년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

    청년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는 전세를 먼저 구한 후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도만 믿고 계약을 먼저 하시지 마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은행 등에 문의를 먼저 해본 후에 서류준비와 대상자를 확인하고 나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 신청, 금리, 한도 등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있는 만큼 계약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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