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류 최종 정리(수도권,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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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인한 고민은 많은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돈을 모으고 싶어도 월세로 빠져나가는 지출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먼저 지원 대상의 연령과 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2. 만 19세~ 34세의 청년
    3.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 까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1인 가구인 청년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3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이 100%(4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부채를 뺀 차액

     

    ※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이미지는 참고하세요.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은 생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원씩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0,000원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 총 2,400,000원 지원

     

    ※ 방학이나 이직등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급기간 안에 12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군ㄴ입대나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및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복제외

    만약 이미 기존 월시제원사업이나 행복주택등의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해주시는 분이 법정대리인 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거나,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비속이라면 대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절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결정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최초 1~4단계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로 접수일로부터 결정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종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가구구성 및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및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혼 청년)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월세지원금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의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지원내용

     

    ※ 다음 표에 제시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많은 청년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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