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난방비 지원)

    반응형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및 재산, 난방비 지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가 살았던 반지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뉴스에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아래 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 계층입니다. 즉,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위에 첨부해 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100으로 구분할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의미합니다.

    • 1인(가구): 207.8만 원
    • 2인: 345.6만 원
    • 3인: 443.5만 원
    • 4인: 540.1만 원
    • 5인: 633.1만 원
    • 6인: 722.8만 원

    ※ 1인 가구일 때 207만 원이라면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이 50%가 돼야 하는데요. 즉, 2023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절반 정도 소득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

    • 1인(가구): 103.8만 원
    • 2인: 172.8만 원
    • 3인: 221.7만 원
    • 4인: 270만 원
    • 5인: 316.5만 원
    • 6인: 361.3만 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적용하는데요.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 금융, 승용차를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을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자산 월 4.17%, 자동차 월 100%로 산정하며 복잡한 계산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계산해서 확인해 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교육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혜택은 다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양곡 60% 지원 
    • 희망저축계좌
    • 푸드뱅크
    •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 궐능 무료입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효율 개선
    • 통합문화이용권
    • 국가장학금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특별상환유예
    •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현재까지 확인가능한 지원 사업은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최근 한파로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세계 경제 시장 침체로 가파른 물가상승과 그로 인해 기준금리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해 환율까지 오르고 원자재수급 문제로 도시가스 비을 4차례 인상해 총 30%가 올랐는데요. 이 영향으로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데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을 592,000원까지 올려 지원하고 23년 3월 겨울이 지나는 시점까지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면 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 추가로 448,000원을 추가할인하는 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꼭 '전자바우처 지원금 받기'나 글 하단에 관련글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신청

    보건복지부는 조건이 성립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시면 복지급여신청을 신청하는데요.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초기 상담과 신청자료 행복 e음을 입력하는데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명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면 행복e음을 통해서 보장결정이 진행됩니다.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을 통보하고 결정내역은 동주민센터로 통보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각 부처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됩니다.

     

    사후관리는 통해서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결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가구원 변동 및 전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은 50% 이하라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상담받고 신청을 하면 알아서 도와줍니다. 아직까지 난방비 지원과 다른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한 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하나뿐인 정직한 뉴스 원뉴스였습니다.

     

     

    제보 및 문의 : Onews.kr(원뉴스)

     

     

    돈 버는 경제 뉴스와 꿀팁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원뉴스'를 검색해 주세요.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