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및 소급적용 신청방법

    반응형

    그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육아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 소급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된다고 하여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뉴스에서 2023년 육아휴직과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과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여기서부터 정독 시 3분 소요

    2023년 육아휴직

    먼저 육아휴직이라 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며 육아를 하게 될 때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 또한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한 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모든 사람에게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2023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난 2022년 6월에 새 정부에서 공표한 경제 정책방향을 보면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3 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개정안 시행은 2023년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인 3개월을 더하면 총 1년 9개월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1년의 육아휴직 기간과 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소급적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내용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 가능 유무

    앞서 살펴본 대로 2023년 중순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될 예정이라면, 이미 육아휴직 중인 분들께 소급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개정이 된 후에도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아직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1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외에도 2023년에 시행되는 출산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2023 정부 출산정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연장은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휴직 급여는 더 지급되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급여특례 등 2023년 육아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workplus.go.kr)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연장기간과 소급이 가능한지, 또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어 자녀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께 희소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HOME

    Today 5261

    Total 7,6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