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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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환급금이 확인되면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번이라고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급 제도인데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이 요양기관이나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및 의료비를 쓴 사실이 있다면 조회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이 갖춰지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 분위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최근 1년 동안 병원비가 나가게 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1년 동안 납입한 진료비 등 의료비용을 초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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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에 대한 혜택으로 한 해 동안 정해진 자기 부담 비용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공단에서 초과한 부분만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류(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 해주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내는 만큼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초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분위마다 달라집니다. 2024년 최하 기준으로 자부담금 87만원을 넘기는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궁금하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조회하는 방법은?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 또는 본인명의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조회를 진행한 후 발생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위 버튼을 클릭 후 홈페이지에 방문해 환급금 조회/신청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접속한 후 발생한 금액이 확인되면 간편인증을 한 후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이 어렵다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초과금을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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