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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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동안 병원비가 나가게 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1년 동안 납입한 진료비 등 의료비용을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이때 발생한 금액은 건강보험료 또는 본인부담상환제 환급이라고 말하는데요. 기간(3년)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바로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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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주는데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미리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첫 화면에서 화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또는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순으로 접속합니다.
    5. 조회를 진행합니다.
    6. 조회 후 발생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미지급 내역을 조회되면 환급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을 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따라 상한액 기준에 따른 환급 가능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가입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부담금을 5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가정(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이하)일 때, 가입자는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이라면 한급 금액은 413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87만 원을 빼고 남은 4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은 안내문을 지류(우편)으로 발송 해줍니다. 만약 문자(sms), 카톡으로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조회 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본인부담환급금은 대리인 신청 시 다른 환급금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미지급 내역을 조회 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지급일

    실행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 후 일주일(7일 이내)정도 걸립니다. 별로의 안내 없이 본인 예금 계좌로 입금되니 7일 정도 뒤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산한테, 건강보험료, 기타 징수슴, 보험료 체납 사실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는 이중 납부, 착오 납추,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공단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 제도는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공담에서 부담합니다.

    • 진료 받을 후 본인 예금계좌 지급 신청
    •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직계 가족 예금 계좌를 통해 신청 가능(단,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출 필요)
    • 그 외 가족,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 받은 가입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사평가원에서 변원 및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법령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공단에서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서 초과금 만큼 공제해 수신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요양기관에서 속임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공단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한 기타 징수금이 있을 때 이중 납부를 했거나 처분 변경을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을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에 충당해 신청 시점에 맞춰 안내된 금액에서 차감 또는 면제해줍니다. 또 기타 징수금은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가능하고 확인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담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사전 급여가 제한된 경우 급여 제한기간동안 요양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 후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진료 사실 통지 전 보험료를 완납했거나 통지 후 2개월 내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됩니다.

     

    해제 된 후에는 해당 진료건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했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외 계좌는 지사 방문 및 우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시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이라면 본인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의 환급금 내역 조회 및 지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진행한 사람이 세대원이라면 본인 환급금 내역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오류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내역에서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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