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준비물 (계좌 해지) 방법

    반응형

    /pixabay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많아졌는데요. 시중은행이라면 비대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미성년자 통장개설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차라리 은행에 방문해서 진행하는게 더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 예금,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려거나 나중에 자녀들에게 투자 공부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일단 먼저 입출금 통장 개설도 필수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은행 창구로 방문해 통장개설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오픈시간부터 마감까지 대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방문해야하는데요. 다시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글을 정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통장개설 시 준비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대신해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명의 도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이 필요한데요. 자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의 수기로 도장을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명의 도장은 도장을 만드는 곳에 방문해서 만들 필요없이 부모님의 도장을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단, 통장 해지 시 같은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직접 방문 시

    본인이 스스로 은행을 방문할 정도의 나이가 된 미성년자라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할 수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행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 되야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 도장하고 본인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통장 입출금 한도

    은행창구로 방문해 통장 개설을 진행하면서 안내받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입출금액을 창구를 통해서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는 30만원까지, 전자금융으로 30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되어있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의 근로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통장 한도와 비슷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통장 계좌해지 방법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주셨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경우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리인 거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행하는 경우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신분증과 본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해서 해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 동행, 동의로 통장해지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우체국, 신항은행, 하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경남, 제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 KB국민, SBI저축은행(사이다뱅크), KDB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비대면 개설을 하게 되면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지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 명의 스마트폰,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가지고 로그인해야하고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mini의 경우는 만14세부터 만 18세 내국인이라면 본인명의 핸드폰만 소지하고 있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비대면이 더 편리하지만 미성년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카오뱅크mini를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여기까지 원뉴스에서 준비한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준비물'을 확인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 준비물을 꼭 준비해서 재방문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원뉴스의 '돈독도' 에디터였습니다.

    반응형

    Copyright ⓒ 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