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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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경제용어는 갑근세입니다. 갑근세는 직장인이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쉽게 직장인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면되는데요. 단어의 의미 그래도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면 되는 조세로 여기서 '갑'종은 국내근로활동(근로소득), '을'종은 외국기관이나 재외외국인에게 받는 급여 활동입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현재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통합되었고 이를 모르는 세대가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근로소득세를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갑근세는 기본세율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2021년 2월 17일부터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기존 42%에서 45%까지 상향되고,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7세부터 20세 이하로 조정되서 적용됩니다.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면 되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조금더 정확하게 갑근세 조회를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을 입력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직장인이 내야하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의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해서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발급

    갑근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검색하셔서 조회하신 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하는 건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이나 공용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해야 하는 겁니다. 로그인만 하신다면 국세청에 등록된 내 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를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통합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카테고리 내 항목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서 계산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세전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를 선택,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까지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80%, 100%, 120%까지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서 진행되는데 보통 이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지는 분들이 많기 대문에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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