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배 이상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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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월의 월급을 모두가 받는데 나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아쉽게도 한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놓치신 분이라면 올해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소득공제를 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평소 소비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액을 확인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해서 실망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환급금은 한 해 소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카드 사용'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아 이전보다 2배 이상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소비 습관만 고친다면 충분히 많이 환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소득공제 맞춤형이  되신다면 13월의 월급을 2배 이상,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체크카드 사용 생활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1천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할수록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과는 별개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추가 공제 혜택에 해당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이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하는 소득공제 혜택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결제 금액과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그리고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잊지 않고 발급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 시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니 미리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

     

    Point Click: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자진 발급 방법

     

     

     

    배우자 소득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연 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 금액이 카드 명의자의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카드로 사용된 결제 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차이가 큰 부부라면 소득 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와 함께 카드 소득 공제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0월경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앞으로의 소비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 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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