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0% 절세 납부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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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직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러실거 같은데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한다면 10%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텐츠인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년동안 총 5번인데요. 조회방법부터 연납 신청, 선납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통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재산세와는 지방세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국가재원이 사용된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용료, 손상비용, 교통혼잡 유발비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게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는 아니지만 재산세 성격을 띄고 있어서 주택청약을 하는 경우 자산 조건 기준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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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기간

    위에서 납부기간은 1년동안 총 5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식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상반기(1분기), 하반기(2분기)로 나눠서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한지 얼마안되셨거나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절세하는 방법을 모른 상태로 그대로 납부를 하셨을텐데요.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된다면 절세는 1%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피 같은 돈을 내야하는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되는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10% 절세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는 2021년부터 개선 된 공제율 적용으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은데요.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해서 3% 적용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5년 동안는 단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연도별 공제율은 2021~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부터는 3%만 된다고 하네요.

     

    즉, 10% 절세 혜택은 22년까지 적용되고 내년 23년부터는 7%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꼭 연납신청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단계 조정 후 연납할인 절세는 3%까지만 되는겁니다.

     

    2021~2022년 연세액

    • 1월 연납 : 9.15%
    • 3월 : 7.5%
    • 6월 : 5%
    • 9월 : 5%

    연납 할인 10%라고 설명드렸는데 9.15%로 나와있는 이유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제1기분은 세금은 100%내는거고 제2기분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실제로 9.15%를 받게 되는겁니다.

     

    기준년도  2023년 연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이라면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 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연세액으로 합니다.

     

     

    연납신청 방법 및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ETAX(이택스)를 이용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라면 위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연초가 되면 집으로 세금 관련 고지서가 오는데 고지서에 나온 납부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도되고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납할인은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꼭 매년마다 챙겨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택스
    이택스
    지로 조회/납부

     

    과세 기준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부담금적 조세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 승용차라도 차종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을 가지고 과세되는데요. 이는 도로사용비, 도로손상, 교통혼잡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 1000cc 이하 cc당 80원(최대 80,000만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최대 224,000원)
    • 1600cc 초과 cc 당 200원(최소 320,000원)
    • 전기차 : 100,000만원

     

    여기서 3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부터는 감면 혜택도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되면 연 5%, 12년 이상되면 최대 50%까지 감면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배기양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지방세(130%)라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차령마다 경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차령 2년 이하 : 없음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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