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와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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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검색해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재유행과 러-우 전쟁으로 높아지는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높은 금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디딤돌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결혼 전 부부이거나 현재 신혼부부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생해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고 신중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와 신청 시 유의사항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디딤돌 조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4년 전 결혼을 했고 주변에 대부분 지인(친구, 직장동료)들이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알아볼 때 디딤돌을 통해서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약 2배 정도 값이 뛰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나 먼저 결혼했어도 전세를 고집하던 지인들은 현재 2배 이상 높은 전세 값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집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다자녀 가구인 분들께는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신혼부부라면 소형 평수의 아파트라도 호재가 있거나 집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주거 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소형아파트라도 디딤돌을 받을 때 인테리어 비용까지 넉넉하게 받아 인테리어까지 해결하면 첫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서 지금 벌써 4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직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없는 시즌이면서 전세 거래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라 좋은 점은 없습니다.

     

    먼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간단한 게 설명드릴게요. 디딤돌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돼야 하는데 부부 월급이 월 250만 원이라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신혼가구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조건인데요. 이 경우 부부가 각각 월 29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조건이 성립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 제가 300, 와이프가 250을 받아서 총 월급 550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 6600만 원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나 신입 연봉을 받는 중견기업 사원 정도라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22년 8월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를 받게 됩니다.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 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도 가능합니다.

     

    청약 종합 저축 우대조건(★)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
    2.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3.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 p(0.2% p)
    4.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그 외 금리 우대조건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시를 확인해보면 7월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 만기(일반) 3.0%, 디딤돌 대출 만기(생애최초) 2.7%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 1월 금리가 2.45%였는데 0.25%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상품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의 5%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 상품에 대한 내용은 카테고리 관련 글을 확인하세요.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입니다.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 분위별 자산과 부채 형황에서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로 순자산 기준금 4.58억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택소유자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예정이면 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 결혼 예정자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에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혼가구입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LH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자라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라면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원을 보유한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때는 인정됩니다. 그런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자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대출 이용현황 확인했을 때 이용한 이력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신규 분약 주택 가구는 준공 전 분양 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자 가구를 뜻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다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 물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4.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상 주택(★)

    상품 실행 승인일로부터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70㎡) 이하 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LTV70%(최대 2.5억 원, 신혼가구의 경우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재 주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산정으로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돼서 한도가 산정됩니다.
      • 단, MCG를 이용하는 경우 소액 임차 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아 LTV 한도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방법 : 매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면 되며, 현재 40년 대출 상환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최대 1.2% 이지만 3년 후부터는 면제됩니다. 잔여일 수에 따라서 슬라이딩 방식의 상환 수수료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할 때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보는 건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은행 직원이 있는데 먼저 확인한 후 따로 다른 은행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은행마다 직원마다 조금씩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3명은 만나본 후 제일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취급 은행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는데 은행원을 끼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은행원에게 따로 챙겨주는 돈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3명 이상 만나보세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DGB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실행을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 구입용도 외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정도는 받아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추가로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따로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증빙방법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모든 종합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까지 필수로 합산하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발행하고 있고 소득 발생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유지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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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공제 받는 방법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1. 디딤돌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해야합니다. 
      • 단,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은 디딤돌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입완료인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조사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주요건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가 됩니다.

     

    글을 마치며

    긴 글 읽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가 많을 텐데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디딤돌 같은 고정금리가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는 너무 좋은 조건이였는데요.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금리 2%대 주담대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주택 자가와 전세자의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전세로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전세로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다면 무조건 계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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