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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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침체로 부동산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에 과감하고 빠른 부동산 대책은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에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개월 만에 편성된 예산이 벌써 70% 이상 사용될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는 전세사기 문제도 큰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어 행정안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사전적 의미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동산 자산 이전 시 명의를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자산의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닌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매매, 증여, 건축으로 취득을 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최대 100% 면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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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내용

    생애 첫 주택 매매를 하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사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는 감면혜택을 받는 신청 시점까지 한번도 주택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애최초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달라졌는데요.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은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 부동산이 생애 첫 주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 전에는 부부 총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주택가액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ℹ️ 이번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의할 사항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다음처럼 예외 사항을 적용합니다.

    ℹ️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 구매를 하면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및 증여, 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를 면제 받게 돼요.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FAQ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했는데 기존 세입자,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는데요. 이 조건은 해당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받지 못했었지만 5월 16일부터는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까지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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