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방법(해지, 조기수령,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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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5.1%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부는 105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쟁이 많다 보니, 아직 연금이 멀게 느껴지는 청년들에게는 인상소식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개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좋게 말해서 개혁이지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개편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뉴스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더불어 수령할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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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이버에서 국민연금 공단을 검색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제목 바로 아래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페이지가 뜨는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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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수령액 조회를 누르시면 표가 나오는데, 그중 다른 부분보다 '예상연금액'이라고 적힌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의 상단에 보이는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의 경우 만 60세까지 계속해서 소득과 물가가 오를 것을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이 수령할 나이도 늦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 수령액과 수령 나이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다음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방법대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 접속한 후에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연금 납부액 또한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납부한 연금보험료 란에 납부한 개월과 납부 금액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
    • 국적을 상실했을 때
    • 국외로 이주했을 시

    위에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서 만 60세가 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때, 국외이주를 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해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사망했거나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경우가 되야하는 겁니다.

     

    해지금액

    국민연금 해지 금액은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3.50%를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분증,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을 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신청기관 구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위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직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누구든지 예외없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2년생 만 60세 만 55세~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1956~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1969년생~ 만 65세 만 60세~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미리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액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나중에 받는 걸 선택하게 된다면 가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신청 년수 감액률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확인 방법 그리고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이 소진되어 수령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 소진시점에 관해 발표하면 이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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