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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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얼마 전 받은 우편물에는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서 그중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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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소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우리에게 평소 일정액을 징수해서 마련된 기금을 진료 시 기금에서 진료비 일부를 납부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급격한 고령화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비를 수납했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과다하게 수납되었다면 이를 병원비를 낸 사람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1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7만 원이고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3만 원으로 측정되어 A 씨가 3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수납한 3만 원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낸 금액이었던 것이었고 사실 2만 원만 내도 됐었다면, 그 차액인 1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떤 진료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려는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원래 내야 할 비용보다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면 각각 얼마를 환급해줘야 할 지에 대해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넘었다면 초과된 만큼의 보험금을 공단에서 각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는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한도는 최대 584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이 초과되면 의료기관은 개인이 아닌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병원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전 급여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사후급여방식'도 있는데요. 환자가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수납한 병원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겼다면, 이에 대한 초과비용을 수납한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방식'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1. 유선 접수: 1577 - 1000
    2. 팩스 접수: 02 - 3275 - 8309
    3. 우편 접수
    4. 홈페이지 접수
    5.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접수

    이 방법들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홈페이지 접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먼저, 네이버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을 클릭 후
    3.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4. 간편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합니다.
    5. 환급금을 조회해 보면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총 0건 / 0원'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6.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환급받으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면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니 환급금이 0원이 나왔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서 환급금도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병원을 많이 가신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조회해 보셔서 환급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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