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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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취약한 서민을 위한 햇살론 이용 문턱을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 햇살론 잠정 중단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조달금리가 낮아서 비슷한 상품을 취급해도 남는게 없기 때문에 굳이 출시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처럼 햇살론을 취급하는 은행이 적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저소득자, 저신용자 서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과 취약계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출 한도 확대를 1년 동안 더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22년 내내 한시적으로 햇살론을 확대 적용해서 운영했는데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는 각각 500만원, 6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서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서금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서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올리지않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라서 차주의 부담을 직접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한도 확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적용은 금융업권과의 세부 협의를 거친 후 1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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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햇살론

    근로자 햇살론은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로 1.00%p(포인트) 인상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를 일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로자햇살론이 연 10.5%를 초과하면서 최대 11.5%를 적용받게 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우대(인하)해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까지 최소화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기존 연 10.5%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차주가 현재 기준 서금원 보증료가 2.0%p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면 총 대출비용은 연 12.5%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최대 대출금리가 연 11.5%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인하된 보증료 1.4%p를 적용해서 금리 연 12.9%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겁니다.

     

     

    햇살론15

    햇살론15와 최저신용특례보증 상품도 대출금리는 1.0%p 인상됩니다. 하지만 서금원에서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서 대출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부담을 줄여준다는겁니다.

     

     

    한편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금리상승 시기에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이게 공급하므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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