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결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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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던 이모씨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모씨는 올해 나이 만 45세입니다.

     

     

    "2215억 횡령 결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12일 서울남주지법 형사합의 14 심리로 열렸던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이같은 선고를 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건은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모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취득한점과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야지 다시 대한민국에 횡령 관련 사건이 없을거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왕은 2020년 11월부터 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통해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 걸쳐서 이체하고 주식투자 등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2년 1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범죄자 이 씨는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점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처제와 여동생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씨의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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