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쉽게 신청 접수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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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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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는 14개 은행 모바일 앱(App)과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Toss)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청과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 초기 1달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보다 원활하게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대환 안내시스템 :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까지 안내 받을 수 있으며 9월 26일부터 4일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9월 30일부터 정식적으로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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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이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입니다.

    1. 손실보전금, 방역지원, 손실보상금같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차주
    2.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하는게 가능한 개입사업자, 법인 소기업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이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휴/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기타 부실우려차주는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채무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에서 받은 설비, 운전자금같은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환신청 시점에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까지 가틍합니다.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됩니다.
      * `22년 5월말 이전 대출은 `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 주거,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단,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입같은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의 경우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판단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공급규모 :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합니다.
    • 대환한도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 금리 및 보증료 :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결정됩니다.
      • 금리 :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2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 : 연 1%(고정)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되는 기촌 대출과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 상환구조 : 총 5년 동안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기 때문에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서 추가 금융부담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절차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엽업자와 소상공인은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서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이나 대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TOSS) 대환대출 가능

    ※ SC 제일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준비 중이며 추후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 비대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신청방식

    시행초기 동시접속에 따라서 신청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일 9월 30일부터 1달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1. 대환신청 5부제는 1달 운영 (9.30~10.28), 단, 주말 및 공휴일은 대환신청 불가
    2. 온라인 조회시스템 상 지원대상조회는 4일간 2부제 운영 (9.26~9.29) / 일반 안내는 상시 확인 가능
    3.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24시간 운영(9.26일 오전 10:00 오픈).
      단, 대외기관 정보를 조회하는 지원대상조회는 09:00 ~ 22:00까지 운영

     

    대출금 지급일

    신청을 한 후 실행까지 신청은행 보증심사와 신청은행과 기준 기관 간 자료확인 및 송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나 필요서류에 따라서 실체 처리기간은 30일이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최근2개년) - 국세청 홈택스

    4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 정부24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7 주주명부(법인) - 자체 준비

    8 임대차계약서 - 자체 준비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원할한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저금리.kr'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취급처,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유의사항

    정부나 공공기관, 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을 위한 전화상담유도, URL(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팸 대처방법

    1. 대환,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무조건 거절)
    2. 개인정보 제공 요청(무조건 거절)
    3. 앱 설치 요청(무조건 거절)
    4. 사기범 통화 시 답장문자를 보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한 후 다른 전화(가족, 지인)을 통해서 신고
    5.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마세요.
    6.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자금 인출을 못하도록 금융회사(은행) 콜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로 전화해 신속하게 계좌의 지급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본 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정부정책 지원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7% 이상 고금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최대 5천만원까지 대환을 받게 된다면 최소 금리가 1.5%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거치기간이 2년이나 생기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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