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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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으로 정책자금을 받았거나 타융자를 썼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황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무리한 정책이 아닐지 걱정되지만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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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부실차주, 부실위험차주를 분류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나 이미 2개월 정도 연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미리 확인해놓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상황
    2.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위에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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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 케이스가 확인되야 합니다.

    1. 손실보전금같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차주까지 인정됩니다.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중인 경우
      •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로 매출감소, 경영애로가 있습니다.
      • 정책발료일(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3. 기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이거나 비슷한 케이스
    4. 1~3번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오업, 법무, 회계, 세무같은 전문직종이나 금융업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인 후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입니다.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이나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 중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소상공인
    • 신용평점 하위차주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 차주의 도덕적 래이 방지를 위해서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채무조정이 거절된다고 합니다.

     

    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

    법인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부터 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까지
    •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부터 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까지

    폐업자 : 코로나 발생 후 `20년 4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금융회가사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한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 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성상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1. 가계대출을 통해서 사업자금이 비번한 경우
    2. 대표자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통상 개인에게 있다.
    3. 폐업을 해 사업자대출의 부실발생시 가계대출로 이전해 상환하는 관행을 고려한다.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제한 및 예외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한 후 신규 대출 조달을 하고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예금담보대출 등 불가능합니다.

    1.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과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2. 매입요건상 하자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3. 개인간 사적채무나 국세, 지방세 세금체납액 같은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4.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대출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의 5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주이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일부 채무 신청 불가)

     

    금융회사는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은 통상 차주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60~80% 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순부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와 재산가액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순부채에 대한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서 총부재 대비 감면율은 0%부터 80%까지 상이하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처럼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총부채 대비 최대감면율은 80%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부태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인 일시상황이나 분활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을 12개월까지,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선택해 일정에 따라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추심중단 : 조정 신청을 한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보증,신용, 담보 채무 조정과 부실차주는 담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를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원금조정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않습니다.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를 반영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고 상환여력 내 가급적 빠른 대출상환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시)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한다. 여기서 차주가 선택한 대출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고정하되,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선택한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단위(11,16년차)로 단일금리 변동하게 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로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춰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12개월까지(부동산담보대출 36개월까지)
    • 분할상환기간 : 10년(부동산담보대출 20년) 내 선택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까지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도 중지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

     

    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용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죠?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이익을 잘 숙지하고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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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10월 예정으로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전용 홈페이지),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서 운영, 신청을 받는 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채무조정 안내와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인과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신청, 체결하게 되면 채무조정안을 만드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 궁금한 점이나 이해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해준다고 합니다.

    • 캠코 콜센터 : 1588 - 3570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글을 마치며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현재 상황이 불리하고 촉박하다고 진행하는 것보다 위에서 말한 이용시 불이익과 장점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글 마지막에는 항상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놓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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