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이용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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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용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죠?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이익을 잘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10월부터로 충분히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출발기금 불이익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1개 이상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제를 하고 있는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 때 지원을 받게 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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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도덕적 해이 발정 우려와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 기록, 정보관리 이용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불이익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서 지원내용과 불이익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는 신용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원금감면이 채무조정을 하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신용상황에 따른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이 발생됩니다.

     

    부실차주

    기존 장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즉시 해제해야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상태를 해소해 추심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정보는 신용정보 등록 및 공유 해제 후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신용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도 2년 동안 등록됩니다. 즉, 2년 동안은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과 발급을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며 금융생활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공정보는 해제되고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른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기존 단기연제 정보가 있다면 채무조정 신청 즉기 단기연체 정보는 금융권에 등록 및 공유가 해제됩니다. 연체진행에 따른 추심이 중단되고 장기연체를 방지합니다. 부실차주와 다르게 새출발기금을 이요하면 공공정보 등록 제도상 신용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실우려차주는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로 단기연체 기록은 취약자주 판단 근거로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거래시 한도 축소와 가신금리 일부 인상같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된다면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공유되며, 기존 금융회사 외 타금융사와 거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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