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에는 30대가 넘으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은데요. 시대의 변화인지 주변 사람들만 봐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기도 하고,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자신에게 선물 같은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엽급여의 종류, 지급(혹은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
처음 계약 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악용 문제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서 실업급여 금액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는 문제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이 성립된다면 수급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밥법, 총 예상수급액(금액)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수급자격에 구직활동이 필수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필수로 고용보험(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경우,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출퇴근 3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거나 근로자면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직이라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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