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월의 월급을 모두가 받는데 나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아쉽게도 한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놓치신 분이라면 올해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소득공제를 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평소 소비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액을 확인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해서 실망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환급금은 한 해 소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카드 사용'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많아졌는데요. 시중은행이라면 비대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미성년자 통장개설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차라리 은행에 방문해서 진행하는게 더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 예금,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려거나 나중에 자녀들에게 투자 공부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일단 먼저 입출금 통장 개설도 필수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은행 창구로 방문해 통장개설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오픈시간부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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