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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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시기가 어려운 만큼 고용을 망설이던 분들이나 이미 신규 채용을 통해 직원을 쓰고 계신다면 꼭 신청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원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신청 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은 채용 직원(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기간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려는 경우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되야 합니다.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 고용유지를 하면 7월부터 자치구를 통해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주(기업주)가 지원받게 되며 기업당 최대 10명(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를 통해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후 수령받은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신규채용 인정안됨)

     

    제출 및 신청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 시 별도 제출서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과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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