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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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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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3일부터 개편되어 더욱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대환대출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되어 사업을 정상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손실 보전금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에 해당되면 저 금래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도박이나 사행성에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이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되는 대출 대상은 개편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022년 5월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 해당되며, 6월 이후에 갱신한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한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개인의 경우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1억 원이 증액되어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금액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구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도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대출만기가 5년,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연장되어 대출 만기는 10년으로, 상환기간은 3년의 거치기간 후 7년간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

    보증료의 경우 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보증료 분납시스템이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되었었는데요. 이제 대환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증료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1%였던 보증료에서 최초 3년간 0.7%로 개편되었습니다. 대출 최초 시점에 보증료의 전액을 납부한다면, 납부한 금액의 15%를 할인해 줌으로써 금융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신청가능한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이 새로 이루어지며 대환 규모에 변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의 8.5조 원에서 작년 12월 9.5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또한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되어 내년 2024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개편사항 한눈에 보기

    위에서 살펴본 개편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환한도: 개인 5천만 원 &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 법인 2억 원
    • 상환구조: 2년 거치기간 후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기간 후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1.0% 일시납(일부 연납) -> 1~3년은 0.7% 4~7년은 1.0% 연납(일시납의 경우 15% 할인)
    • 신청기한: 2023년 말 -> 2024년 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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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주 월요일 3월 13일부터 14개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과 토스가 있습니다. SC은행의 경우 전산 구축진행 중으로 3월 20일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확대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구비서류 및 취급 은행 등의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금지원 신청

    저금리로.kr 대환대출 신청

    신용보증기금 대출 신청

     

     

    향후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상반기 중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대출도 개편된 이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0년 만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 및 대환 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 개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3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프로그램을 신청하기에 앞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여러 대출 프로그램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심이 가는 문자를 수신한 경우 즉시 삭제한 후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 13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니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지고 계신 여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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