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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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치, 경제뉴스를 보면 DSR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DSR가 알아야지만 부동산, 대출, 금융 관련한 정책이 나오거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용어도 투자를 해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정독하셔서 숙지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 Ratio)라는 정식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DSR는 우리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알아보고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다른 방법에는

    1.LTV(Loan to Value)라는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LTV가 80%라면 집 값 대비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10억 원하는 아파트를 살 때 8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거죠.

     

    2. DTI(Debt to Income)는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대출 원금 + 이자)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DTI가 40%라면 내 연봉이나 사업소득의 40%까지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연봉 1억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4천만원까지 낼 수 있는거죠.

     

    차주별 DSR 40% 규제

    대출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차주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했을 때 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주별 DSR이라고 합니다. 차주별 DSR 40%는 전체 총소득 대비해서 납부해야하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제외가 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전세대출은 서민주거와 생계가 밀접한 대출이기 대문에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에서 위에 언급한 대출을 제외했을 때도 1억원이 넘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연 소득이 7천만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하게 된다면 매년내는 원금과 이자가 3,500만원을 넘었을 때 대출이 제한되는데요. 30년 만기, 연 4%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억 4,8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거고 여기서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야할까?

    아닙니다.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을 때만 규제가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은 적용이 안되지만 이미 DSR 40%가 넘은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금액에 포함될까?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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