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월의 월급을 모두가 받는데 나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아쉽게도 한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놓치신 분이라면 올해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소득공제를 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평소 소비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액을 확인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해서 실망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환급금은 한 해 소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카드 사용'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